[감정사 2019년 69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②대한민국 국적 외 유조선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 항에 입ㆍ출항하는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③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자 등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선박소유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4. ④유조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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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자등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서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보장계약 체결이 강제되므로 적법한 설명입니다.
  • ② 외국 국적 유조선이라 하더라도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운송하며 국내 항만 또는 계선시설에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적법한 설명입니다.
  • ③ 피해자는 보험자등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배제되므로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술은 틀렸습니다.
  • ④ 보장계약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등과 체결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운송하는 국적 유조선 및 국내 항에 입·출항하는 외국 유조선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유류오염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보험자등에게 직접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고의로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등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보험자등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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