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9년 70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선박소유자의 국적 관할 지방법원
  2. ②선원 관할 지방법원
  3. ③선적항 관할 지방법원
  4. ④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의 관할 지방법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가 대한민국 영역 등에서 발생한 경우,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은 피해 발생지 관할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소유자의 국적은 재판관할을 정하는 법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상 관할 인정 근거가 없습니다.
  • ② 선원의 소속이나 근무지 등은 유류오염에 따른 책임제한 절차의 관할 법원 결정 기준과 전혀 무관합니다.
  • ③ 선적항 기준은 일반적인 상법상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 등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조선 사고의 책임제한 개시 관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④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개시 신청사건을 관할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유조선 등 선박에 의한 유류 유출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그 책임제한절차를 특별히 규율합니다.
손해가 대한민국 영역이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발생한 경우, 피해 구제의 신속성과 증거 조사의 편의를 고려하여 손해 발생지를 전속적 관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상법상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선적항이나 선박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는 것과 달리, 유류오염 손해 발생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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