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 유류오염 사고 시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15, 지방해양수산청장
- ②15, 해양수산부장관
- ③20, 지방해양수산청장
- ④25, 해양수산부장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고 기한은 15일로 적절하지만, 법률 제19조 제1항에 명시된 법정 신고 대상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기재사항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모두 부합합니다.
- ③ 법정 신고 기한은 15일이며 신고 대상 주체 또한 법률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한과 주체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 ④ 신고 대상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맞으나, 법정 변경신고 기한은 25일이 아니라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유조선 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증명서에 적힌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증명서 교부 권한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증명서에 적힌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증명서 교부 권한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