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ㄱ )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 ㄴ )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①ㄱ: 운송인, ㄴ: 송하인
- ②ㄱ: 송하인, ㄴ: 수하인
- ③ㄱ: 수하인, ㄴ: 송하인
- ④ㄱ: 운송인, ㄴ: 수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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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상법 제852조 제1항에 따라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 선하증권을 교부해야 하므로, ( ㄱ )은 운송인, ( ㄴ )은 송하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인과 송하인 조합은 상법상 선하증권 발행 규정에 부합합니다. 운송물을 수령한 운송인이 화물을 맡긴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 및 교부할 의무를 집니다.
- ② 송하인과 수하인 조합은 주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송하인은 운송물을 맡기는 자이므로 증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수하인은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받는 당사자이므로 수령 단계에서 발행을 청구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 ③ 수하인과 송하인 조합은 발행 의무자가 뒤바뀌어 틀렸습니다.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당사자가 아니며, 운송 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 ④ 운송인과 수하인 조합은 청구권자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선적 또는 수령 단계에서 운송을 의뢰한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 발행되며, 화물 도착지에서 인도받는 수하인이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양륙지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상법 제852조 제1항에 따르면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발행 의무자는 해상 운송을 인수하여 화물을 수령한 운송인이며, 발행 청구권을 가지는 주체는 운송을 위탁한 송하인이 됩니다.
상법 제852조 제1항에 따르면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발행 의무자는 해상 운송을 인수하여 화물을 수령한 운송인이며, 발행 청구권을 가지는 주체는 운송을 위탁한 송하인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