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0년 40번]

선하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 ㄴ )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ㄱ: 운송인, ㄴ: 송하인
  2. ②ㄱ: 송하인, ㄴ: 수하인
  3. ③ㄱ: 수하인, ㄴ: 송하인
  4. ④ㄱ: 운송인, ㄴ: 수하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상법 제852조 제1항에 따라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 선하증권을 교부해야 하므로, ( ㄱ )은 운송인, ( ㄴ )은 송하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인과 송하인 조합은 상법상 선하증권 발행 규정에 부합합니다. 운송물을 수령한 운송인이 화물을 맡긴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 및 교부할 의무를 집니다.
  • ② 송하인과 수하인 조합은 주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송하인은 운송물을 맡기는 자이므로 증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수하인은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받는 당사자이므로 수령 단계에서 발행을 청구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 ③ 수하인과 송하인 조합은 발행 의무자가 뒤바뀌어 틀렸습니다.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당사자가 아니며, 운송 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 ④ 운송인과 수하인 조합은 청구권자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선적 또는 수령 단계에서 운송을 의뢰한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 발행되며, 화물 도착지에서 인도받는 수하인이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양륙지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상법 제852조 제1항에 따르면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발행 의무자는 해상 운송을 인수하여 화물을 수령한 운송인이며, 발행 청구권을 가지는 주체는 운송을 위탁한 송하인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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