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송하주 및 선하증권 소지인과 그 밖의 수하주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 ②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개품운송 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 교부를 위임할 수 없다.
- ④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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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상법 제853조 제2항에 따라 운송인은 선장이나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 교부를 위임할 수 있으므로 위임할 수 없다고 기술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지수령인(Notify Party)에 대한 통지는 상법 규정에 따라 송하인 및 선하증권 소지인 등 이해관계인 전체에게 통지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② 선하증권은 문언증권으로서 발행 시 기재 내용대로 운송계약의 체결 및 화물의 영수 또는 선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상 추정됩니다.
- ③ 상법 제853조 제2항에 따르면 운송인은 선장이나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를 위임할 수 있으므로 위임할 수 없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수통으로 분할 발행된 선하증권 중 한 통의 소지인이 적법하게 운송물의 인도를 마친 경우, 거래 안전과 이중 인도를 방지하기 위해 나머지 증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양륙항에서 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상법상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선장이나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운송계약 체결 및 물품의 수령·선적 사실이 추정되고, 수통 중 1통의 소지인이 정당하게 인도받으면 다른 선하증권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상법상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선장이나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운송계약 체결 및 물품의 수령·선적 사실이 추정되고, 수통 중 1통의 소지인이 정당하게 인도받으면 다른 선하증권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