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0년 42번]

해상운송인의 운송물 손해에 대한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운송물에 관한 운송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손해
  2. ②해상이나 그 밖의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로 인한 손해
  3. ③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한 손해
  4. ④송하주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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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는 항행 중 불가항력적 사고나 제3자·화주 측의 행위 등에 한정되며, 운송인 본인의 고의로 초래한 손해는 면책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인 자신의 고의 항목은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없으며, 운송인 본인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은 물론 책임제한조차 인정되지 않고 전액 배상책임을 집니다.
  • ② 해상 고유의 위험이나 사고 항목은 상법 제796조 제1호에 규정된 대표적인 법정면책사유로, 항행 중 불가피하게 마주치는 해상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이 성립합니다.
  • ③ 해적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항목은 상법 제796조 제3호에 명시된 면책사유로, 외부의 불법적인 무력행위로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④ 송하인 또는 화물 소유자의 행위 항목은 상법 제796조 제7호에 규정된 면책사유로, 화주 측의 귀책이나 행위로 초래된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 해상편에서는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및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운송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법정면책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해상 고유의 위험, 불가항력, 해적행위, 송하인 측의 과실 등 운송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적 요인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운송인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결코 면책될 수 없으며, 운송인은 이에 대해 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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