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0년 43번]

다음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는 날로부터 ( )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2년 이내
  2. ②3년 이내
  3. ③4년 이내
  4. ④5년 이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상법 제879조 제1항에 따라 선박충돌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충돌이 일어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법 제879조 제1항에 명시된 법정 제척기간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충돌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제기하여야 소멸하지 않습니다.
  • ②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와 혼동하기 쉬우나, 해법상 선박충돌 채권의 소멸기간은 3년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에는 4년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상사채권의 일반 소멸시효인 5년과 혼동할 수 있으나, 해상 충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특칙에 따라 2년의 단기 기간이 적용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 해상편에서는 선박충돌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단기의 제척기간(소멸시효 성격)을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879조(충돌로 인한 채권의 소멸) 제1항에 따르면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충돌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가해선박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했던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일정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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