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0년 48번]

협회선박기간약관(ITC-Hulls)상 보험자의 면책위험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동맹파업 ㄴ. 악의행위
ㄷ. 해상고유의 위험 ㄹ. 원자핵 사용의 전쟁무기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협회선박기간약관(ITC-Hulls)에서 동맹파업, 악의행위, 원자핵 무기는 지상약관 형태의 절대적 면책위험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해상고유의 위험은 제6조의 기본 담보위험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ㄱ, ㄴ, ㄹ 조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상고유의 위험은 약관 제6조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기본 담보위험이므로 면책위험에 포함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② 동맹파업(제24조), 악의행위(제25조), 원자핵무기(제26조)는 지상약관 형태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며, 해상고유의 위험은 담보위험이므로 정확하게 면책위험들로만 구성된 옳은 조합입니다.
  • ③ 악의행위 면책이 누락되어 있고 담보위험인 해상고유의 위험이 포함되어 있어 잘못 구성되었습니다.
  • ④ 동맹파업 면책이 빠져 있으며 담보위험에 해당하는 해상고유의 위험이 들어가 있어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협회선박기간약관(ITC-Hulls 1/10/83)의 위험약관(Perils Clause, 제6조)은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투하, 해적 등을 보험자의 담보위험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전쟁약관(제23조), 동맹파업약관(제24조), 악의행위약관(제25조), 원자핵약관(제26조)은 대표적인 면책약관(Paramount Exclusions)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맹파업, 악의적 행위, 원자핵 무기에 따른 손해는 특약으로 부활시키지 않는 한 기본 약관상 면책위험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