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0년 49번]

국제무역거래조건에서 FAS 조건상 매수인의 책임이 개시되는 시점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화물이 본선 선측에 놓인 때
  2. ②화물이 매도인의 영업구역 내에 놓인 때
  3. ③화물이 항만 터미널 게이트를 통과한 때
  4. ④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하여 양하된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FAS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alongside the ship)에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인도가 완료되며, 이 시점부터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 등 매수인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본선 선측(선박의 부두 또는 부선)에 화물이 배치되는 순간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되며, 바로 그 시점부터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 등 매수인의 책임이 개시되므로 옳습니다.
  • ② 매도인의 영업소나 구역 내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조건은 EXW(공장인도)에 해당하며, FAS 조건의 인도 장소는 선적항의 본선 선측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항만 터미널 게이트 통과 등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 책임이 이전되는 조건은 FCA(운송인인도)나 CPT/CIP 조건에 부합하며 FAS 조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④ 목적항에서 양하가 이루어진 후 매수인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조건은 인코텀즈의 D그룹 조건(예: DPU 조건 등)에 해당하므로 선적지 인도 조건인 FAS와는 전혀 다릅니다.

관련 개념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는 인코텀즈(Incoterms)에서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는 대표적인 거래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부두 또는 바지선 위)에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과 비용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이후 본선으로의 적재 작업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 비용과 멸실·손상에 대한 위험, 수입 통관 등 일체의 책임은 매수인이 집행하고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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