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해상편)상 수선비가 선박가액의 얼마를 초과해야 수선불능으로 보는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수선비가 선박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때
- ②수선비가 선박가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때
- ③수선비가 선박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때
- ④수선비가 선박가액의 5분의 3를 초과할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상법 제75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선박의 수선비가 선박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하게 된 때에 해당 선박은 수선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분의 1 초과는 상법상 선박 수선불능의 판정 기준 비율에 미달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3분의 2 초과는 상법상 수선불능을 의제하는 법정 비율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상법 제7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박의 수선비가 선박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선박을 수선할 수 없는 것으로 보므로 정답입니다.
- ④ 5분의 3 초과는 상법 해상편의 경제적 수선불능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 제754조(선박의 수선불능)는 선박이 물리적으로 수선할 수 없게 된 때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수선비가 선박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하게 된 때에도 선박을 수선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선박가액은 항해 중에 훼손된 경우에는 발항 당시의 가액을, 그 밖의 경우에는 훼손 직전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수선불능 상태가 인정되면 선장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박을 공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