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0년 51번]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대해 1차적으로 적용되는 협약
ㄴ. 유조선 선주의 무과실책임
ㄷ.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유조선의 책임한도액은 451만 계산단위(SDR)
ㄹ.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재원은 정유업체가 부담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민사책임협약(1992 CLC)은 유조선 선주에게 1차적인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며 5,000톤 이하 선박의 책임한도액은 451만 SDR입니다. 정유업체가 분담금을 내어 재원을 조성하는 체계는 2차 배상 체계인 국제기금협약(1992 FUND)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 ㄷ은 모두 민사책임협약(1992 CLC)의 핵심 내용에 부합합니다. 유조선 선주에게 1차적 무과실책임을 부여하고, 5,000톤 이하 선박의 책임한도액을 451만 SDR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만을 모은 조합입니다.
  • ② 유류오염손해 배상을 위한 정유업체(유류수훈자)의 재원 분담은 민사책임협약이 아닌 국제기금협약(1992 FUND)의 내용이므로 ㄹ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정유업체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2차적 보상 체계인 1992 FUND 협약에 해당하며, 선주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ㄴ이 빠져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④ 민사책임협약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에 1차적으로 적용되는 협약이므로 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기금 부담 주체에 관한 ㄹ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사책임협약(1992 CLC)은 유조선에 의한 지속성 유류오염손해에 대해 선주에게 1차적인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선박의 톤수에 따라 책임한도액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입니다.
반면 정유사 등 유류 수령업체들의 기금갹출을 재원으로 하여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2차적으로 보상하는 체계는 국제기금협약(1992 FUND)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992 CLC에 따른 책임한도액(2000년 개정 발효 기준)은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선박에 대해 451만 SDR을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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