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금협약(1992 FC)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손해가 해당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청구권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 ②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따라 유조선 선주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③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따라 책임 있는 유조선 선주와 재정보증자가 전액 배상하지 못한 경우
- ④유류오염손해가 민사책임협약(1992 CLC)상의 유조선 선주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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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제기금협약(1992 FC)은 민사책임협약상 선주 책임 면제, 선주 및 재정보증자의 배상 불능, 선주 책임한도 초과 시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손해가 선박 사고로 인해 발생했음을 청구권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금의 보상 의무가 면책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구권자의 사고 입증 실패: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해당 손해가 선박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금은 보상 의무를 면하므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② 선주 배상책임 미발생: 민사책임협약상 천재지변 등 선주의 면책사유로 인해 선주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기금이 보상 의무를 집니다.
- ③ 선주 및 재정보증자의 전액 배상 불능: 책임 선주와 보험자 등 재정보증인이 무자력이나 파산으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기금이 부족액을 보상합니다.
- ④ 선주 책임한도액 초과: 오염손해액이 민사책임협약에 따른 선주의 유한책임 한도액을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국제기금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관련 개념
국제기금협약(1992 FC)은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따른 선주의 배상 책임을 보완하여 유류오염 피해자에게 충분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제2차적 보상 체계입니다.
협약에 따라 기금은 선주의 법적 책임 미발생(면책), 선주 및 보증인의 재정적 지급 불능, 손해액의 선주 책임한도액 초과라는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 보상의무를 집니다.
반면 전쟁·소요 등 불가항력적 사유, 비상업용 정부 선박·군함에 의한 오염, 또는 청구권자가 선박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기금의 보상 의무가 면책됩니다.
협약에 따라 기금은 선주의 법적 책임 미발생(면책), 선주 및 보증인의 재정적 지급 불능, 손해액의 선주 책임한도액 초과라는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 보상의무를 집니다.
반면 전쟁·소요 등 불가항력적 사유, 비상업용 정부 선박·군함에 의한 오염, 또는 청구권자가 선박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기금의 보상 의무가 면책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