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협약(1992 CLC)상 유조선 선주가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적하보험
- ②선체보험
- ③P&I보험
- ④선박불가동손실보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1992 민사책임협약(CLC)에 따라 유조선 선주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선주상호책임보험(P&I보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은 운송 중인 화물 자체가 멸실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화주가 입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제3자에 대한 유류오염 배상책임 담보와 무관합니다.
- ② 선체보험(Hull & Machinery Insurance)은 선박 자체의 선체 및 기관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를 보상하는 물건보험으로, 오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③ 선주책임상호보험(P&I 보험)은 선주의 제3자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비영리 공제보험으로, 1992 CLC에서 요구하는 강제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④ 선박불가동손실보험(Loss of Hire Insurance)은 사고로 인해 선박의 운항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용선료 손실 등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유류오염 배상책임과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개념
민사책임협약(1992 CLC)은 지속성 유류를 산적 운송하는 유조선의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오염손해에 대해 선주에게 엄격책임(무과실책임 원칙)을 부과하고 강제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통상 2,000톤을 초과하는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의 등록선주는 책임한도액을 담보하는 보험이나 기타 재정보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선주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선주상호책임보험(P&I Club)에 가입하여 CLC 보증장을 발급받습니다.
통상 2,000톤을 초과하는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의 등록선주는 책임한도액을 담보하는 보험이나 기타 재정보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선주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선주상호책임보험(P&I Club)에 가입하여 CLC 보증장을 발급받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