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총톤수 7,000톤인 유조선의 책임한도액은? (단,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5,141,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 ②5,772,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 ③6,141,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 ④6,772,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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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총톤수 7,000톤 유조선의 책임한도액은 5,000톤 이하 기준인 451만 계산단위에 초과 2,000톤에 대한 톤당 631 계산단위를 합산한 5,772,000 계산단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 한도액에 초과 톤당 631 계산단위가 아닌 315 계산단위 등 잘못된 요율을 곱하거나 단순 계산 실수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 ② 5,000톤까지의 기본 한도인 451만 계산단위에 초과 2,000톤에 대한 가산액인 계산단위를 더한 계산단위로 정확합니다.
- ③ 초과 톤수 산정이나 가산 단위액 계산 오류로 인해 정답보다 과다 산정된 금액입니다.
- ④ 초과 톤수를 2,000톤이 아닌 전체 7,000톤에 대해 잘못 가산하거나 가산 기준 톤수를 혼동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관련 협약에 따르면 유조선의 선주 책임한도액은 총톤수에 따라 차등 규정됩니다.
5,000톤 이하의 선박에 대해서는 451만 계산단위(SDR)가 기본 책임한도액으로 정해집니다.
5,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은 기본 451만 계산단위에 초과 1톤당 631 계산단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5,000톤 이하의 선박에 대해서는 451만 계산단위(SDR)가 기본 책임한도액으로 정해집니다.
5,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은 기본 451만 계산단위에 초과 1톤당 631 계산단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