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0년 70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해
  2. ②방제조치비용
  3. ③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해
  4. ④사고지역 피해민에게 전달한 국민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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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에는 유류 유출에 따른 선박 외부의 손해, 방제조치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해가 포함되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전달한 국민성금은 법률상 유류오염손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 밖에서 유류의 오염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입은 재산상·환경상 손실이나 손해는 법에서 규정하는 가장 전형적인 유류오염손해입니다.
  • ② 사고 발생 후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 및 제거 등 오염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든 비용은 법상 유류오염손해의 범위에 명문으로 포함됩니다.
  • ③ 방제작업 등 방제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초래된 2차적인 추가 손실이나 손해도 법상 유류오염손해로 인정됩니다.
  • ④ 재해 구호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성되어 전달된 국민성금은 오염사고로 발생한 법적 손해나 방제비용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대상인 유류오염손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란 선박에서 유출되거나 배출된 유류에 의한 오염으로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유류오염 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취해진 합리적인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방제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손해도 포함됩니다. 반면 재난 구호를 위해 모금되어 배분되는 국민성금은 가해 선박 소유자의 배상책임 대상인 법적 손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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