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1년 16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해양사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2. ②선박의 운용과 관련 없는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을 입은 사고
  3. ③선박이 멸실ㆍ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4. ④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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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해양사고는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뜻하므로, 선박의 운용과 관련 없는 시설의 손상은 해양사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 피해(사망, 실종, 부상)는 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명시된 대표적인 해양사고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 ② 해양사고에 해당하려면 시설물의 손상이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해야 합니다. 선박의 운용과 관련 없는 시설물 손상은 해양사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 ③ 선박이 멸실되거나 유기 또는 행방불명된 사고는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해양사고에 해당합니다.
  • ④ 선박의 충돌, 좌초, 전복, 침몰 또는 조종 불능 상태가 된 사고는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명백한 해양사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해양사고'는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박의 멸실·손상, 인명 피해,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에 피해를 준 경우라도 반드시 '선박의 운용과 관련'되어 발생해야 합니다.
선박의 운용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시설 손상이나 재해는 본 법률에서 규정하는 해양사고의 정의 및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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