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1년 15번]

상법상 공동해손 분담 및 분담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2. ②공동해손분담액 산정 시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3. ③공동해손분담액 산정 시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4. ④공동해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 선박의 가액은 출항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적하의 가액은 선적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법상 공동해손의 액을 정할 때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출항·선적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해손은 위험을 면한 선박이나 적하의 가액, 운임의 반액, 그리고 공동해손액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공평하게 분담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공동해손 분담액을 정할 때 선박의 가액은 도달한 때와 곳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공동해손 분담액 산정 시 적하의 가액은 양륙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부합합니다.
  • ④ 공동해손액을 산정할 때도 출항이나 선적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도달한 때와 곳의 선박 가액 및 양륙한 때와 곳의 적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동해손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 위험을 면하기 위해 선장의 처분으로 발생한 희생손해나 비용손해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동해손은 위험을 면하여 이익을 얻은 선박소유자, 화주, 운임채권자 등 각 이해관계인이 분담하게 됩니다. 상법은 분담가액뿐만 아니라 희생된 선박과 적하의 공동해손액 산정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도달지 및 양륙지의 때와 곳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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