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험에서 보험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선원
- ②운임
- ③선비
- ④충돌배상책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박보험은 선체, 선비, 운임 및 충돌배상책임과 같은 물적 재산과 금전적 이익 및 배상책임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보험이므로, 인적 주체인 선원은 보험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원은 인격체로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법적 권리·의무 관계가 아니므로 물보험인 선박보험의 보험목적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해나 부상 등에 대해서는 선원보험 등 인보험을 통해 담보됩니다.
- ② 운임은 화물 운송 완료 시 화주로부터 수령하는 대가로서, 선박 운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재산적 이익이므로 선박 관련 해상보험의 목적물에 해당합니다.
- ③ 선비는 선박의 항해 준비와 운항을 위해 선주가 지출한 연료비, 선용품비, 항세 등의 비용으로, 사고로 선박이 멸실될 때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보험목적물로서 선비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 ④ 충돌배상책임은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상대방 선박이나 화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선주가 부담하는 법적 손해배상책임으로, 선박보험약관의 충돌손해배상조항을 통해 담보되는 유효한 보험목적물입니다.
관련 개념
선박보험은 선박의 항해 및 운용과 관련하여 선주나 용선자가 입을 수 있는 재산상 손해 및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의 일종입니다.
보험목적물에는 선체 자체뿐만 아니라 선박의 운항을 위해 투입된 제반 비용(선비), 운송 용역의 대가로 얻는 재산적 이익(운임), 그리고 타선과의 충돌 사고로 발생하는 법적 배상책임(충돌배상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선원과 같은 인적 주체는 재산보험인 선박보험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며, 선원근로재해보상보험 등 별도의 인보험 영역에서 다루어집니다.
보험목적물에는 선체 자체뿐만 아니라 선박의 운항을 위해 투입된 제반 비용(선비), 운송 용역의 대가로 얻는 재산적 이익(운임), 그리고 타선과의 충돌 사고로 발생하는 법적 배상책임(충돌배상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선원과 같은 인적 주체는 재산보험인 선박보험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며, 선원근로재해보상보험 등 별도의 인보험 영역에서 다루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