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1년 40번]

상법상 선장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장을 해임한 경우라도 선장은 선주의 대리인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2. ②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3. ③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4. ④선적항 외에서 선박을 수선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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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상법 제768조 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선박소유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립니다.
  • ②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되거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다른 선장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거나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직무를 집행할 권리의무(책임)가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선적항 외에서는 선박소유자의 특별위임 없이도 선장은 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옳습니다.
  • ④ 선적항 외에서 선박이 수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선박을 경매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 제5편 해상편에서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법정대리인이자 선박의 최고 지휘자로서 광범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선박소유자는 선장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한 때에는 선장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768조 제2항).
또한 선장은 선적항 외에서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권, 수선불능 시 해무관청 인가 후 선박경매권 등을 가지며, 항해 중 해임되어도 후임자 인수 또는 선적항 도착 시까지 직무를 계속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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