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선박기간약관(ITC-Hulls) 3/4 충돌손해배상책임 조항 상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손해가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타 선박 또는 타 선박에 있는 재산의 멸실이나 손상
- ②타 선박 또는 그 재산의 지연이나 사용이익의 상실
- ③타 선박 또는 그 재산의 공동해손, 구조 또는 계약에 의한 구조
- ④장애물, 난파선, 적하 그 밖의 일체의 물체에 대한 제거 또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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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협회선박기간약관의 3/4 충돌손해배상책임 조항은 타 선박의 물적 손상·사용손실·구조비용 등을 담보하지만, 침몰선 잔해나 장애물의 제거 및 처분 비용은 명시적 면책사항으로 규정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타 선박 및 선박 내 재산의 멸실·손상은 충돌로 인한 전형적인 직접 물적 피해로서 약관상 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분담하는 대표적인 담보 항목입니다.
- ② 타 선박의 운항 지연이나 사용이익 상실과 같은 간접적인 상업적 손실 역시 충돌배상책임 조항에서 정식으로 담보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③ 타 선박이나 적하를 보전하기 위해 지출된 공동해손 분담액, 구조료, 계약 구조비용은 피해선박의 구제와 관련된 법적 책임 비용으로서 담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 ④ 장애물·난파선·적하 등의 인양, 제거 및 처분 비용은 약관의 단서 조항(Proviso)에서 명시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면책)하고 있으며, 통상 P&I 보험에서 처리됩니다.
관련 개념
협회선박기간약관(ITC-Hulls)의 3/4 충돌손해배상책임 조항(Running Down Clause)은 피보험선박이 타 선박과 충돌하여 발생한 법적 배상책임 중 3/4을 선박보험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타 선박 및 그 적하의 물리적 손상, 사용손실(지연 손해), 타 선박의 공동해손 및 구조비용 분담액 등을 담보 범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명 손상, 오염 손해, 잔해물 제거 비용 등은 약관상 명시적 면책사항(Exclusions)에 해당하여 선박보험이 아닌 선주책임상호보험(P&I Club)을 통해 담보됩니다.
이 조항은 타 선박 및 그 적하의 물리적 손상, 사용손실(지연 손해), 타 선박의 공동해손 및 구조비용 분담액 등을 담보 범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명 손상, 오염 손해, 잔해물 제거 비용 등은 약관상 명시적 면책사항(Exclusions)에 해당하여 선박보험이 아닌 선주책임상호보험(P&I Club)을 통해 담보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