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1년 42번]

상법상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는?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항해 중
  2. ②입항 전
  3. ③선적 전
  4. ④발항 당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법 제794조에 따르면 해상운송인은 발항 당시에 선박의 안전 항해 능력, 설비 및 필요품 구비, 적재 장소의 적합성에 관한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해 도중 전 기간에 걸쳐 무조건적인 감항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상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 시점이 아닙니다.
  • ② 목적항 또는 경유항에 도착하거나 입항하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③ 화물을 싣는 준비 단계인 선적 전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실제 항해를 개시하기 위해 출항하는 때가 법정 기준입니다.
  • ④ 상법 제794조는 운송인이나 선원 등이 '발항 당시'에 선박의 감항능력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선박이 예정된 항해에서 통상 만날 수 있는 위험을 극복하고 운송물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운송인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상법은 해상운송인의 무과실책임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항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항능력 유지의 기준 시점을 항해 전 기간이 아닌 발항 시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인이 선박의 내항성, 감하성, 항해 설비 등에 관하여 발항 당시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항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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