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1년 43번]

상법상 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운송물 포장 불충분
  2. ②운송물에 대한 운송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손해
  3. ③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4. ④선박의 숨은 하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상법상 운송인의 법정 면책사유는 포장 불충분, 송하인 등의 행위, 선박의 숨은 하자 등이 포함되나, 운송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손해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연히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포장 불충분은 송하인 측의 귀책 또는 화물 자체의 외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사유이므로 상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운송인의 법정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운송인 자신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법정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면책하는 특약 또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운송인이 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송하인, 화물 소유자 또는 그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운송인의 관리 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법정 면책사유로 인정됩니다.
  • ④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통상의 방법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선박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는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법정 면책사유에 속합니다.

관련 개념

상법 제796조는 해상운송인의 법정 면책사유로 항해상 사고, 불가항력, 포장의 불충분, 선박의 숨은 하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은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운송물에 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전제로 법정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면합니다.
그러나 운송인 자신에게 고의나 인식이 있는 무모한 작위·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면책 특약 또한 무효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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