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종이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운송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면 송하인의 수신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 ③전자선하증권은 종이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④전자선하증권은 상법상 종이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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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전자선하증권은 일방적인 송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법령 및 지정 등록기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거나 송하인의 시스템에 도달·수신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법 제862조에 따라 운송인은 송하인의 동의가 있으면 종이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에 갈음하여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전자문서 및 전자선하증권 규정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송신만 했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등록기관에 등록되거나 상대방(송하인)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도달(수신)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신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규정에 따라 전자선하증권 정보에는 상법상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운송물의 종류, 용적 또는 중량, 포장의 종류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상법 제862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발행·배서된 전자선하증권은 일반 종이선하증권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 및 권리 행사 효력을 가집니다.
관련 개념
전자선하증권은 상법 및 전자문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 및 유통되는 해상운송증권입니다.
상법 제862조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종이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종이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을 전자정보 형태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의 도달 및 효력 발생은 수신인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수신될 때 또는 등록기관에 등록된 때에 발생하므로, 송하인의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송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862조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종이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종이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을 전자정보 형태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의 도달 및 효력 발생은 수신인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수신될 때 또는 등록기관에 등록된 때에 발생하므로, 송하인의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송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