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1년 50번]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종이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②운송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면 송하인의 수신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3. ③전자선하증권은 종이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4. ④전자선하증권은 상법상 종이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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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전자선하증권은 일방적인 송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법령 및 지정 등록기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거나 송하인의 시스템에 도달·수신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법 제862조에 따라 운송인은 송하인의 동의가 있으면 종이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에 갈음하여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전자문서 및 전자선하증권 규정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송신만 했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등록기관에 등록되거나 상대방(송하인)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도달(수신)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신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규정에 따라 전자선하증권 정보에는 상법상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운송물의 종류, 용적 또는 중량, 포장의 종류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상법 제862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발행·배서된 전자선하증권은 일반 종이선하증권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 및 권리 행사 효력을 가집니다.

관련 개념

전자선하증권은 상법 및 전자문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 및 유통되는 해상운송증권입니다.
상법 제862조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종이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종이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을 전자정보 형태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의 도달 및 효력 발생은 수신인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수신될 때 또는 등록기관에 등록된 때에 발생하므로, 송하인의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송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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