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선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선박의 국적 및 톤수
- ②수하인 성명
- ③용선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 ④운송물 외관상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상법 제853조 제1항에 따르면 선하증권에는 운송인의 성명·상호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적어야 하며, 용선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법정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의 국적 및 톤수는 선박의 명칭과 함께 운송을 수행하는 선박을 특정하기 위한 상법 제853조 제1항 제5호의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수하인 성명은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 및 상호를 적도록 한 상법 제85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상법상 기재사항은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와 주된 영업소 소재지이며, 용선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운송물의 외관상태는 운송인의 운송물 수령 당시 상태를 확인하고 운송인 책임을 가늠하기 위한 상법 제853조 제1항 제2호의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상법 제853조 제1항은 선하증권의 증거 증권성과 유통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송물 정보, 선박 명칭·국적·톤수, 수하인 성명, 운송인의 명칭 및 영업소 소재지 등 11가지 법정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의 정보는 기재 대상이지만, 용선계약에서 선박을 빌려 쓰는 용선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법정기재사항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853조 제1항은 선하증권의 증거 증권성과 유통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송물 정보, 선박 명칭·국적·톤수, 수하인 성명, 운송인의 명칭 및 영업소 소재지 등 11가지 법정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의 정보는 기재 대상이지만, 용선계약에서 선박을 빌려 쓰는 용선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법정기재사항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