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1년 59번]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령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 )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 )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200톤, 선박안전관리자
  2. ②200톤, 선박소유자
  3. ③500톤, 선박화물책임자
  4. ④500톤, 선박안전관리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준 수량은 맞게 제시되었으나, 보장계약 체결 의무 주체는 선박안전관리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인 선박소유자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산적유류 200톤 이상을 화물로 운송하는 유조선에 대해 선박소유자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모두 옳습니다.
  • ③ 유조선의 보장계약 체결 기준 수량은 500톤이 아닌 200톤 이상이며, 체결 의무자 역시 선박화물책임자가 아닌 선박소유자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적재 유류 기준 수량(200톤 이상)과 보장계약 체결 의무자(선박소유자)가 모두 법령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법은 대규모 해상 유류 유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 선박소유자에게 법정 보험 가입 등 강제적인 재정보증 책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적재 수량은 200톤 이상이며, 보장계약 체결의 법적 주체는 선박소유자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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