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1년 58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민사책임협약상 선박소유자의 제한된 책임을 초과하는 경우
  2. ②비상업용 정부소유 선박으로부터 유출한 경우
  3. ③손해가 해당 선박이 관련된 사고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청구권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4. ④전쟁 또는 반란으로 발생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은 민사책임협약(CLC)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한도를 초과하여 배상받지 못한 잔여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부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사책임협약(CLC)상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액을 초과하여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금협약에 따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그 초과액에 대해 2차적 보상의무를 부담하므로 옳습니다.
  • ② 비상업용 정부소유 선박이나 군함에 의한 오염손해는 기금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금의 보상의무가 면책됩니다.
  • ③ 오염손해가 특정 선박과 관련된 유류오염 사고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청구권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기금은 보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④ 전쟁,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발생한 오염손해는 기금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1992년 국제유류오염보상의무협약(기금협약)은 1992년 민사책임협약(CLC)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초과하거나 소유자가 면책되는 등의 경우에 피해자를 2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을 설립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기금 역시 전쟁이나 적대행위,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의한 오염손해, 피해자가 손해 원인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선주책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배상받지 못한 잔여 손해에 대해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기금협약의 본래 취지에 부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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