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1년 61번]

유류오염으로 인한 양식어업의 피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수협 위판실적
  2. ②유류구입 내역
  3. ③선원 및 어선 공제료
  4. ④선적증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양식어업 피해 손해액은 평년 어획·생산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수협을 통해 거래된 객관적인 위판실적이 피해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판실적은 양식 수산물의 과거 생산량과 판매 소득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평년 수입 대비 감산 손해를 증빙할 수 있는 핵심 자료에 해당합니다.
  • ② 유류구입 내역은 어선 운항 및 조업에 소요되는 유류비 지출 내역으로, 주로 어선어업의 경비 산정에 쓰이며 양식어업 자체의 생산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 ③ 공제료 납부 내역은 선원이나 어선 보험 성격의 고정 운영비용 항목으로, 양식장 수산물의 피해 규모나 손실액 산정과 무관합니다.
  • ④ 선적증서는 선박의 국적과 톤수 등 선박 제원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로서, 양식어업 피해 규모나 손해액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손해는 오염 발생 이전의 정상적인 생산·판매 실적과 사고 이후의 생산 감소량을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양식어업의 경우 수협을 통한 위판실적, 판매장부, 세무신고 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판매 증빙을 바탕으로 평년 생산량 및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어선의 유류구입 내역이나 공제료, 선적증서 등은 양식어업 생산 피해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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