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령상 보상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로 인하여 손실을 입어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 ㄱ )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서를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관청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 ㄴ ) 이내에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①ㄱ: 1개월 ㄴ: 60일
- ②ㄱ: 3개월 ㄴ: 60일
- ③ㄱ: 1개월 ㄴ: 90일
- ④ㄱ: 3개월 ㄴ: 90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수산업법령에 따라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서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행정관청은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구서 제출 기간을 1개월로 기술한 부분은 단기 제척기간으로 잘못 설정된 것이며, 현행 및 출제 당시 법령상 손실보상 청구 기한은 3개월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행정관청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므로 법령의 내용과 완벽히 부합합니다.
- ③ 청구 제출 기간이 1개월이 아닌 3개월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의 결정 기간 또한 90일이 아닌 60일 이내이므로 양쪽 모두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청구 기간 3개월은 맞으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기한은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익적 목적이나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해 행정관청이 어업권을 제한ㆍ정지ㆍ취소한 경우 어업권자는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권리 구제의 신속성과 행정법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처분을 안 날이 아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관청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액과 분담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권리 구제의 신속성과 행정법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처분을 안 날이 아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관청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액과 분담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