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선장의 통지문이다. ( )에 적합한 것은?
영어Dear Sirs:
This is to inform you that the laydays as specified in the Charter Party dated on July 27, 2000 will have expired at noon today and ( ) for a period not exceeding seven days shall commence at the rate of $800 per day of a fraction thereof.
- ①laytime
- ②overtime
- ③demurrage
- ④despatch money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용선계약에 명시된 정박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초과 정박에 대해 일당 요율로 부과되는 항목을 의미하므로 체선료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박기간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미 약정된 정박기간이 정오에 만료된다고 언급되었으므로 그 이후 개시되는 비용 및 기간의 주체로 들어가기에는 부적절합니다.
- ② 정규 근로시간 외의 초과근무를 뜻하는 일반 용어로, 정박기간 만료 후 부과되는 용선계약상의 지체 보상금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③ 약정된 정박기간이 경과한 후 선박을 추가로 지체시킬 때 선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체선료를 가리키므로, 정박기간 만료 후 일일 요율에 따라 개시된다는 문맥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④ 정박기간 만료 전에 하역을 조기에 완료했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조출료를 뜻하므로, 정박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과 반대됩니다.
관련 개념
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은 화물의 적재 및 양하를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작업을 진행하면 선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용선자가 지체에 따른 보상금(체선료)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박기간 만료 전에 작업을 마치면 선주가 절감된 시간에 대해 조출료를 용선자에게 지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