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1974) Annex 제7장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 )에 적합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영어Dangerous goods mean the ( ) covered by the IMDG Code.
< 보 기 >
ㄱ. articles ㄴ. materials ㄷ. substances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SOLAS 제7장 제1규칙(Regulation 1)에 따르면 위험물(Dangerous goods)은 IMDG Code가 적용되는 'substances, materials and articles'로 정의되므로 세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품과 재료만 포함하는 조합은 액체·기체 등 순수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가리키는 물질(substances)이 제외되어 규정 정의로 불완전합니다.
- ② 물품과 물질만 포함하는 조합은 위험성 있는 원자재나 구성 재료를 가리키는 재료(materials)가 누락되어 오답입니다.
- ③ 재료와 물질만 포함하는 조합은 폭약 장치나 배터리 등 특정 구조를 가진 기기·물품(articles)을 빠뜨리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협약 제7장 제1규칙에서 위험물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 적용되는 물질(substances), 재료(materials), 물품(articles) 모두를 의미한다고 명시하므로 모두 포함한 조합이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7장(Chapter VII)은 선박을 통한 위험물의 운송(Carriage of Dangerous Goods)에 관한 안전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기본 정의에서 위험물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는 물질, 재료 및 물품으로 포괄 규정됩니다.
따라서 화물의 물리적·화학적 형태에 따라 substances(물질), materials(재료), articles(물품)의 세 가지 범주가 모두 정의 규정에 포함됩니다.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기본 정의에서 위험물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는 물질, 재료 및 물품으로 포괄 규정됩니다.
따라서 화물의 물리적·화학적 형태에 따라 substances(물질), materials(재료), articles(물품)의 세 가지 범주가 모두 정의 규정에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