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2년 33번]

선박안전법령상 여객선과 위험물산적운반선을 제외한 길이 12미터 이상 선박의 경우 선박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최대승선인원
  2. ②항해구역
  3. ③선장의 성명
  4. ④선박번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의 제원, 감항성, 운항 한계(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 등) 및 검사 정보를 증명하는 문서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운항 인력인 선장의 성명은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대승선인원은 선박의 구명설비 및 복원성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정원으로, 선박검사증서의 주요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항해구역은 선박의 구조·설비 및 감항성에 따라 항해가 허용되는 수역(평수, 연해, 근해, 원양 등)으로 선박검사증서에 반드시 명시됩니다.
  • ③ 선장의 성명은 선박 자체의 감항성과 기술적 안전 규격을 증명하는 선박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며, 증서에는 검사를 집행한 선박검사관의 성명이 기재됩니다.
  • ④ 선박번호는 선박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 등록 정보로 선박검사증서 서식의 기본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이 감항성 및 인명 안전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선박의 물리적 제원 및 안전 설비 운용 기준을 공증합니다.
이에 따라 선박번호, 총톤수, 선질,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 만재흘수선 등 선박 자체의 기술적 규격 및 제한조건이 기재됩니다.
반면 선장은 선박을 운용하는 승무원에 해당하여 선원법 및 선원수첩 등에서 관리되므로 선박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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