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2년 47번]

SOLAS 협약 제6장(화물운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화주는 선장에게 화물의 총질량, 화물과 관련한 특성 및 화물의 일반적 명세의 일반화물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②화주는 화물의 적절한 적부와 안전운송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하작업 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화물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3. ③고체 및 액체산적화물 이외의 모든 화물은 항해의 모든 기간 동안 주관청에 의해 승인된 화물고박지침서에 따라 선적, 적부 및 고박되어야 한다.
  4. ④화물구역 내에서 산소 결핍을 일으키는 산적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공기 중의 산소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상세한 사용지침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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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SOLAS 협약 제6장 제2규칙에 따르면 화주는 화물의 적절한 적부와 안전운송에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하작업 후가 아니라 선적(적하) 작업 전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화물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화물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는 선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화물의 일반적 명세, 총질량, 화물 고유의 특성 등을 포함한 적절한 화물정보를 사전에 서면 등으로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맞습니다.
  • ② 정보 제공 시기와 관련하여, 선장이 화물의 적절한 적부와 안전한 운송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적하작업 후가 아니라 선적(적하작업)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화물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화물고박지침서 준수와 관련하여, 고체 및 액체산적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과 화물단위는 항해 전 기간에 걸쳐 주관청의 승인을 받은 화물고박지침서에 따라 선적, 적부 및 고박되어야 하므로 맞습니다.
  • ④ 산소 결핍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화물구역 내부에서 산소 결핍을 유발하거나 유독가스·가연성 가스를 방출할 위험이 있는 산적화물을 운송할 때는 공기 중 가스 농도나 산소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계측기를 상세 사용지침과 함께 선내에 비치해야 하므로 맞습니다.

관련 개념

SOLAS 협약 제6장은 위험물을 제외하고 선박 및 인명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화물 운송에 적용되는 기본 안전 요건을 규정합니다.
화주는 화물의 특성, 총질량, 유해성 등에 관한 정확한 화물정보를 선적 전에 미리 제공하여 선박이 적절한 적부 계획과 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적화물 외의 일반화물에 대한 화물고박지침서(CSM) 준수 의무와 산소 결핍 및 유해가스 방출 우려 화물에 대한 계측기 구비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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