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S 협약 제6장(화물운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화주는 선장에게 화물의 총질량, 화물과 관련한 특성 및 화물의 일반적 명세의 일반화물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②화주는 화물의 적절한 적부와 안전운송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하작업 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화물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 ③고체 및 액체산적화물 이외의 모든 화물은 항해의 모든 기간 동안 주관청에 의해 승인된 화물고박지침서에 따라 선적, 적부 및 고박되어야 한다.
- ④화물구역 내에서 산소 결핍을 일으키는 산적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공기 중의 산소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상세한 사용지침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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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SOLAS 협약 제6장 제2규칙에 따르면 화주는 화물의 적절한 적부와 안전운송에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하작업 후가 아니라 선적(적하) 작업 전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화물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화물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는 선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화물의 일반적 명세, 총질량, 화물 고유의 특성 등을 포함한 적절한 화물정보를 사전에 서면 등으로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맞습니다.
- ② 정보 제공 시기와 관련하여, 선장이 화물의 적절한 적부와 안전한 운송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적하작업 후가 아니라 선적(적하작업)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화물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화물고박지침서 준수와 관련하여, 고체 및 액체산적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과 화물단위는 항해 전 기간에 걸쳐 주관청의 승인을 받은 화물고박지침서에 따라 선적, 적부 및 고박되어야 하므로 맞습니다.
- ④ 산소 결핍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화물구역 내부에서 산소 결핍을 유발하거나 유독가스·가연성 가스를 방출할 위험이 있는 산적화물을 운송할 때는 공기 중 가스 농도나 산소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계측기를 상세 사용지침과 함께 선내에 비치해야 하므로 맞습니다.
관련 개념
SOLAS 협약 제6장은 위험물을 제외하고 선박 및 인명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화물 운송에 적용되는 기본 안전 요건을 규정합니다.
화주는 화물의 특성, 총질량, 유해성 등에 관한 정확한 화물정보를 선적 전에 미리 제공하여 선박이 적절한 적부 계획과 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적화물 외의 일반화물에 대한 화물고박지침서(CSM) 준수 의무와 산소 결핍 및 유해가스 방출 우려 화물에 대한 계측기 구비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주는 화물의 특성, 총질량, 유해성 등에 관한 정확한 화물정보를 선적 전에 미리 제공하여 선박이 적절한 적부 계획과 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적화물 외의 일반화물에 대한 화물고박지침서(CSM) 준수 의무와 산소 결핍 및 유해가스 방출 우려 화물에 대한 계측기 구비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