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S 협약상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 ②구명설비장치
- ③화재탐지장치
- ④무선설비장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ODMCS)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SOLAS 협약이 아니라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I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는 유조선 등에서 유성 혼합물의 해양 배출을 감시·제어하기 위한 설비로, SOLAS가 아닌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I(기름에 의한 오염방지 규칙)에서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구명정, 구명뗏목, 구명조끼 등 구명설비는 선박 조난 시 인명 구조를 위한 핵심 장비로 SOLAS 제3장(구명설비 및 배치)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화재탐지장치 및 경보시스템은 선내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인명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SOLAS 제2-2장(구조, 방화, 화재탐지 및 소화)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선박의 조난·안전 통신을 위한 디지털선택호출(DSC) 장비, 위성통신장치 등 무선설비는 SOLAS 제4장(무선통신, GMDSS)에 명시된 필수 설비입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사기구(IMO)의 핵심 협약 중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는 선박의 구조, 방화 및 소화설비, 구명설비, 무선통신, 항해안전 등 해상에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합니다.
반면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은 선박의 운항 또는 사고로 인한 기름, 유해액체물질, 유해포장물질, 오수, 쓰레기, 대기오염 등 해양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와 배출 기준을 다룹니다.
따라서 오염 방지 목적의 설비는 MARPOL에서 규율하며, 인명 안전 및 수색·구조와 관련된 설비는 SOLAS에서 규율한다는 구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반면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은 선박의 운항 또는 사고로 인한 기름, 유해액체물질, 유해포장물질, 오수, 쓰레기, 대기오염 등 해양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와 배출 기준을 다룹니다.
따라서 오염 방지 목적의 설비는 MARPOL에서 규율하며, 인명 안전 및 수색·구조와 관련된 설비는 SOLAS에서 규율한다는 구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