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2년 49번]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무인증권성
  2. ②상환증권성
  3. ③요식증권성
  4. ④인도증권성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하증권은 실제 운송계약과 운송물의 수령 및 선적이라는 원인관계가 존재해야 유효하게 성립하는 요인(유인)증권이므로, 원인관계와 분리되는 무인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하증권은 운송계약 체결 및 실제 화물의 인도라는 원인행위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요인(유인)증권이므로, 원인관계와 분리되어 효력을 발휘하는 무인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양륙항에서 운송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하고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증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 ③ 상법 및 국제규칙에 따라 선박명, 화물의 명세, 양륙항 등 법정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으므로 요식증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 ④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소지하는 자에게 증권을 인도하면 물건 자체를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인도증권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목적지에서 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실제 운송계약 체결 및 화물의 인수가 증권 성립의 전제가 되므로 원인관계에 종속되는 요인증권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상법상 증권의 소지 및 교부가 곧 물품의 점유 및 양도와 동일시되는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인도증권이자 상환증권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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