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상 1포장당 또는 1선적단위당 책임한도액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555.57 SDR
- ②666.67 SDR
- ③777.77 SDR
- ④888.87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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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헤이그-비스비 규칙상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은 1979년 SDR 의정서에 따라 1포장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SDR과 총중량 1kg당 2 SDR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555.57 SDR은 국제 해상운송 관련 조약의 책임한도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금액입니다.
- ② 666.67 SDR은 헤이그-비스비 규칙(1979년 SDR 의정서)에서 규정한 1포장당 또는 1선적단위당 운송인 책임한도액으로 정확합니다.
- ③ 777.77 SDR은 국제 복합운송이나 해상 관련 규정의 책임한도액과 무관한 수치입니다.
- ④ 888.87 SDR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이나 함부르크 규칙 등 어떤 해상운송 협약의 단위당 한도액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은 해상운송인의 책임한도에 대해 포장당 한도액과 중량당 한도액을 병용하여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79년 SDR 의정서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1포장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SDR, 또는 멸실·훼손된 물품 총중량 1kg당 2 SDR 중 큰 금액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포장 개수를 산정할 때는 운송증권(선하증권 등)에 기재된 용기나 포장의 개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979년 SDR 의정서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1포장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SDR, 또는 멸실·훼손된 물품 총중량 1kg당 2 SDR 중 큰 금액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포장 개수를 산정할 때는 운송증권(선하증권 등)에 기재된 용기나 포장의 개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