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2년 65번]

1992 CLC 협약에서 선박소유자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총톤수 5,0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 500만 SDR 한도 내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2. ②선박소유자는 전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③선박소유자는 폭동에 의하여 발생한 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선박소유자는 항행보조시설의 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부당한 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는 경우 오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1992 CLC 협약에서 총톤수 5,000톤 이하 선박의 책임한도액은 원래 300만 SDR(2000년 개정 발효 후 451만 SDR)이므로 500만 SDR로 규정한 설명은 틀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책임한도액 관련 규정에서 총톤수 5,000톤 이하 선박의 책임한도는 협약 제정 당시 300만 SDR이었고 2000년 개정(2003년 발효)을 거쳐 451만 SDR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500만 SDR로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전쟁행위나 적대행위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 무력 충돌에 의해 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고의나 과실을 물을 수 없으므로 법정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내란, 반란 및 폭동과 같이 선박소유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 역시 협약상 배상책임 면제 요건에 포함됩니다.
  • ④ 등대나 부표 등 항행보조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무수행 중 저지른 부당한 행위나 과실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사고가 났다면 선박소유자는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관련 개념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은 유조선의 지속성 유류 유출로 인한 오염손해에 대해 선박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에 준하는 엄격책임을 부과합니다. 선박소유자는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산정되는 일정 한도 내에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립니다. 다만 전쟁·내란·폭동, 제3자의 고의적 행위, 항행보조시설 유지 기관의 과실 등 법정 면책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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