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일반선박: 유조선과 화학제품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
- ②연료유: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광물유
- ③방제조치: 사고가 발생하기 전·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조치
- ④제한채권: 선장 또는 피보험자 등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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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연료유는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광물유로 바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선박은 화학제품선을 별도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단순히 '유조선 외의 선박'으로 정의됩니다.
- ② 연료유는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광물유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 ③ 방제조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뜻합니다.
- ④ 제한채권은 선장이나 피보험자가 아닌 '선박소유자등'이 해당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는 유조선, 일반선박, 연료유, 방제조치 등 법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선박은 단순히 '유조선 외의 선박'을 의미하며, 방제조치는 원칙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취한 합리적인 조치로 한정됩니다.
또한 연료유는 운항이나 추진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윤활유 포함 탄화수소광물유로 정의되며, 책임제한의 주체는 선박소유자등입니다.
여기서 일반선박은 단순히 '유조선 외의 선박'을 의미하며, 방제조치는 원칙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취한 합리적인 조치로 한정됩니다.
또한 연료유는 운항이나 추진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윤활유 포함 탄화수소광물유로 정의되며, 책임제한의 주체는 선박소유자등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