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2년 68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가 어느 유조선으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②유류오염손해배상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후의 사건 당시의 유조선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3. ③대한민국 국민이 선체용선한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조선의 운영책임이 있는 선체용선자만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④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한 선박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원칙에 따라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가 어느 유조선에서 유출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에서 오염손해의 원인 유출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옳습니다.
  • ② 유류오염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발생한 때에는 최후가 아니라 '최초의 사건' 발생 당시의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로 보아 책임을 묻기 때문에 틀립니다.
  • ③ 선체용선자가 운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된 선박소유자에게 1차적인 배상책임이 집중되는 책임집중 원칙이 적용되므로, 선체용선자만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선박소유자가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더라도, 법 규정에 따라 충돌 선박 등 귀책사유가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당연히 인정되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유조선 및 일반선박의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구제하기 위해 선박소유자의 엄격책임(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구성될 때는 최초 사건 당시의 선박소유자를 책임 주체로 보고, 둘 이상의 선박이 연루되어 원인 유출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과합니다.
또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한 선박소유자는 사고에 귀책사유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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