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으로 인한 맨손어업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어업신고필증
- ②세무서 소득신고자료
- ③유류구입내역
- ④사매매 실적 자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맨손어업은 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손이나 단순한 도구를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므로, 선박 연료용 유류구입내역은 피해 증명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어업신고필증은 관할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맨손어업 신고를 마치고 합법적인 조업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본 증빙 서류에 해당합니다.
- ② 세무서 소득신고자료는 사고 전 평상시 어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됩니다.
- ③ 유류구입내역은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에서 선박 운항 및 조업 실적을 확인하는 증빙 자료이므로,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맨손어업의 피해 입증 자료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 ④ 수협 위판을 거치지 않은 사매매 실적 자료는 통장 거래 내역이나 영수증 등 객관성이 담보될 경우 실제 어획물 판매 실적과 소득을 보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맨손어업은 어선이나 특별한 추진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손이나 단순 어구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신고어업입니다.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합법적인 어업 자격과 실제 조업 활동, 평상시의 어획 및 판매 소득 실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선박을 운용하지 않는 어업 특성상 어선 연료용 유류 구입 자료는 어업 활동 증빙 자료로서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합법적인 어업 자격과 실제 조업 활동, 평상시의 어획 및 판매 소득 실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선박을 운용하지 않는 어업 특성상 어선 연료용 유류 구입 자료는 어업 활동 증빙 자료로서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