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2년 72번]

유류오염으로 인한 맨손어업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어업신고필증
  2. ②세무서 소득신고자료
  3. ③유류구입내역
  4. ④사매매 실적 자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맨손어업은 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손이나 단순한 도구를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므로, 선박 연료용 유류구입내역은 피해 증명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어업신고필증은 관할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맨손어업 신고를 마치고 합법적인 조업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본 증빙 서류에 해당합니다.
  • ② 세무서 소득신고자료는 사고 전 평상시 어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됩니다.
  • ③ 유류구입내역은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에서 선박 운항 및 조업 실적을 확인하는 증빙 자료이므로,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맨손어업의 피해 입증 자료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 ④ 수협 위판을 거치지 않은 사매매 실적 자료는 통장 거래 내역이나 영수증 등 객관성이 담보될 경우 실제 어획물 판매 실적과 소득을 보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맨손어업은 어선이나 특별한 추진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손이나 단순 어구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신고어업입니다.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합법적인 어업 자격과 실제 조업 활동, 평상시의 어획 및 판매 소득 실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선박을 운용하지 않는 어업 특성상 어선 연료용 유류 구입 자료는 어업 활동 증빙 자료로서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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