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2년 71번]

수산업법상 어업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하기 이전이라도 어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②어업권은 채권이다.
  3. ③어업권은 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④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어업권은 물권으로서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수산업법 규정에 따라 어촌계원의 총유가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어업권의 취득 시점: 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처분 외에도 어업권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 이전에는 어업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② 어업권의 법적 성질: 수산업법상 어업권은 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물권으로 보며 채권이 아닙니다.
  • ③ 담보물권 적용: 어업권은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질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④ 어촌계 어업권의 귀속: 수산업법 제15조 등에 따라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은 그 계원 또는 조합원의 총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수산업법상 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입니다.
어업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는 있으나 질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은 해당 계원 또는 조합원의 총유로 귀속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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