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관련 서류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영어- ①Trust receipt: 서류수취증
- ②Letter of guarantee: 지급보증서
- ③Letter of indemnity: 파손화물보상장
- ④Cargo tracer: 화물손상보고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Letter of indemnity는 선적 시 화물에 결함이 있을 때 무고장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송하인이 선사에 제출하는 '파손화물보상장(보상각서)'을 뜻하므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명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Trust receipt(T/R)는 수입업자가 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수입 화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은행이 담보권을 유지한 채 서류를 대여해 주는 '대도(貸渡)' 제도 또는 수탁증서를 의미하므로 서류수취증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Letter of guarantee(L/G)는 무역 운송에서 원본 선하증권이 도착하기 전 선사로부터 화물을 먼저 인도받기 위해 은행과 연서하여 제출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뜻하므로 지급보증서와는 다릅니다.
- ③ Letter of indemnity(L/I)는 본선 수취증(Mate's Receipt) 등에 기재된 화물의 결함이나 손상 비고를 선하증권에 기재하지 않고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을 발급받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손해를 송하인이 배상할 것을 확약하는 '파손화물보상장(보상각서)'을 의미하므로 옳습니다.
- ④ Cargo tracer는 운송 도중 분실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진 화물의 행방과 상태를 조사·추적하기 위해 운송업자에게 발송하는 '화물사고추적서(화물조사서)'이며, 화물손상보고서(Cargo Damage Report)와는 구별됩니다.
관련 개념
무역 실무 및 해상 운송에서는 선적과 운송, 대금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특화된 서류를 활용합니다.
Letter of Indemnity(L/I)는 선하증권에 하자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무고장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송하인이 선사에게 제출하는 보상 각서입니다.
반면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대도(T/R), 화물사고조사서(Cargo tracer) 등은 각각 화물 선취, 담보 화물의 일시 대여, 화물 행방 추적이라는 고유한 용도를 지닙니다.
Letter of Indemnity(L/I)는 선하증권에 하자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무고장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송하인이 선사에게 제출하는 보상 각서입니다.
반면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대도(T/R), 화물사고조사서(Cargo tracer) 등은 각각 화물 선취, 담보 화물의 일시 대여, 화물 행방 추적이라는 고유한 용도를 지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