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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Since 1 July 2016, Regulation 2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SOLAS) imposed on shippers in the case of the shipment of containers the obligation either to weigh the packed container using calibrated and certified equipment, or to weigh the contents of the container and add the weight of the container when empty. In either case, the ( ) is to be recorded with the carrier. A failure to comply bears the sanction under the SOLAS that the container "should not be loaded onto a ship".
- ①Verified Gross Mass(VGM)
- ②Certified Gross Cargo(CGC)
- ③Container operator's cargo indemnity insurance
- ④Cargo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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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SOLAS 협약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송하인은 적재된 컨테이너의 실측 중량을 확인하여 선사 등에 제공해야 하며, 이를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Verified Gross Mass, VGM)'이라고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 계량 장비를 통해 측정한 컨테이너 전체 무게 또는 내부 화물과 공컨테이너의 합산 무게를 나타내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상 공식 용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② 무역 실무나 해상 협약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의 조어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컨테이너 운송인의 화물 손해 배상과 관련된 책임보험 용어로, 컨테이너 중량 측정 및 제출 의무와 무관합니다.
- ④ 화물의 외장 식별을 위해 표시하는 화물 표식(화인)을 뜻하므로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협약 개정에 따라 컨테이너 선적 시 총중량 검증(VGM)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송하인은 공인 계량설비로 적재된 컨테이너 자체를 계량하거나, 화물·포장재 중량에 컨테이너 자체 중량을 합산하는 방식 중 하나로 검증된 총중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검증 총중량(VGM) 정보가 선박 회사 및 터미널에 사전 제출되지 않은 컨테이너는 선박 적재가 전면 금지됩니다.
송하인은 공인 계량설비로 적재된 컨테이너 자체를 계량하거나, 화물·포장재 중량에 컨테이너 자체 중량을 합산하는 방식 중 하나로 검증된 총중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검증 총중량(VGM) 정보가 선박 회사 및 터미널에 사전 제출되지 않은 컨테이너는 선박 적재가 전면 금지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