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3년 22번]

상법상 공동해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 선박의 가액은 출발의 때와 곳의 가액이다.
  2. ②공동해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 적하의 가액은 적재의 때와 곳의 가액이다.
  3. ③선원의 식량은 보존된 경우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④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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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상법 제873조에 따르면 선박의 비치품 중 무기, 선원의 식량 및 급료, 여객이나 선원의 의복 등은 보존된 경우에도 공동해손의 분담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의 분담가액은 항해를 종료한 때와 장소에서의 실제 잔존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출발할 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② 적하의 손해액을 정할 때에는 도달한 때와 곳의 가액 또는 양륙할 장소에서의 도착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선적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③ 상법 규정에 따라 선박에 비치된 무기, 선원의 급료 및 식량, 여객과 선원의 의복 등은 공동위험에서 보존되었더라도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④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계산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관련 개념

공동해손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 위험을 면하기 위해 선장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 및 비용을 이해관계인들이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상법 해상편에서는 공동해손의 성립 요건, 손해액의 산정, 각 이해관계인의 분담 가액 산정 기준 시점 및 장소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 식량, 급료 등 항해의 수행이나 인명 유지를 위한 일정한 물건이나 권리는 정책적으로 분담 가액 산정 시 제외되거나 특별한 계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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