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3년 24번]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상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가라앉는 화물잔류물을 배출할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는?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3해리
  2. ②5해리
  3. ③12해리
  4. ④25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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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상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화물잔류물을 배출하려면 선박이 항해 중이어야 하며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 12해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해리 기준은 25밀리미터 이하의 망을 통과할 수 있도록 파쇄된 음식찌꺼기를 배출할 때 요구되는 최소 이격거리이므로 화물잔류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5해리는 현행 및 과거 폐기물 배출 규정상 유효한 이격거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화물잔류물은 선박 항해 중 가장 가까운 육지(영해기선)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수역에서 배출해야 하므로 기준에 부합한다.
  • ④ 25해리는 과거 규정에서 수면에 뜨는 덧널재·깔개 및 포장재 등의 폐기물에 적용되었던 기준이며, 화물잔류물의 최소 이격거리가 아니다.

관련 개념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및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Annex V)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엄격한 배출 해역 및 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음식찌꺼기는 25밀리미터 이하로 파쇄된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상, 파쇄되지 않은 경우에는 12해리 이상의 거리에서 배출이 허용된다.
화물창 세정수 등에 포함된 화물잔류물 중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물질은 항해 중 영해기선(가장 가까운 육지)으로부터 최소 12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만 합법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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