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3년 44번]

상법상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개품운송계약
  2. ②항해용선계약
  3. ③정기용선계약
  4. ④선체용선계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상법 제791조에 따라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은 개품운송계약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법 제7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정의로, 운송인이 개별 화물을 단위로 인수하고 송하인이 운임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옳습니다.
  • ② 선박소유자가 특정 항해를 위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자에게 제공하여 물건을 운송하기로 하고 용선료를 지급받는 계약이므로 개별 화물 자체의 인수를 본질로 하지 않아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선박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선원이 승선하고 항해능력을 갖춘 선박을 용선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용선료를 받는 계약이므로 개개의 물건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과 구분됩니다.
  • ④ 선박소유자가 감항능력이나 선원 공급 여부와 무관하게 선박 자체의 점유와 지배를 일정 기간 용선자에게 이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차 성격의 계약이므로 운송인이 물건 운송을 직접 인수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상법상 해상물건운송계약은 선적 형태에 따라 선박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하는 용선계약과 개개의 화물을 단위로 인수하는 개품운송계약으로 구분됩니다.
개품운송계약은 부정기선이나 정기선에서 다수 화주의 개별 화물을 모아 운송할 때 주로 체결되며, 계약 성립 시 통상 선하증권(B/L)이나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됩니다.
반면 용선계약은 선복 자체를 제공 대상으로 하므로, 개별 물건을 단위로 운송을 인수하는 개품운송계약과 법적 성격 및 책임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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