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3년 49번]

선하증권의 법적 기능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화물의 수령증서 기능
  2. ②운송계약의 증서 기능
  3. ③선박의 소유권 확보 기능
  4. ④화물에 대한 권리증권 기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선하증권은 운송 화물의 수령증,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서류, 화물에 대한 권리증권 기능을 수행하지만 선박 자체의 소유권 공시나 확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 수령증서는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약정된 운송 화물을 이상 없이 인수 또는 선적하였음을 입증하는 선하증권 고유의 법적 기능입니다.
  • ② 운송계약 증서 기능은 선하증권 발행 전에 구두나 문서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과 성립을 증명하는 추정적 증거서류 역할을 의미합니다.
  • ③ 선박 소유권 확보는 선박등기나 등록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시 영역이며, 화물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권리증권 기능은 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배서나 교부로 화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표창 기능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했음을 확인하고, 양하지에서 정당한 증권 소지인에게 해당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이는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영수증이자 운송계약 내용의 증거서류로 기능하며, 화물 자체를 표창하는 대표적인 유가증권이자 권리증권의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선박 자체의 소유권은 선박등기 및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 등록 제도에 의해 공시·확보되는 것이므로 화물 운송증권인 선하증권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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