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3년 79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로 옳은 것은?

We hereby beg to confirm the bookings made with your good firm for a carriage as follows:
1) Cargo & Quantity: 7,000 M/T of urea
2) Name of vessel: K. FRONTIER or sub.
3) Loading port: Ulsan, Korea
4) Discharging port: Corinto, Nicaragua
:

영어
  1. ①Bareboat charter party
  2. ②Fixture memo
  3. ③Long-term charter party
  4. ④Time charter party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문은 화물 종류와 수량, 선박명, 선적항 및 양하항 등 주요 운송 조건을 명시하여 선복 예약을 최종 확인하는 서신이므로 성약각서(Fixture memo)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party)은 선주가 선박의 장비와 승무원 없이 순수하게 선박 선체 자체만을 용선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으로, 특정 화물의 선복 예약 및 운송 조건을 통지·확인하는 본문의 내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 ② 성약각서(Fixture memo)는 해상 운송 계약의 교섭이 완료된 후 화물 명세, 수량, 선박명, 선적항, 양륙항 등 합의된 주요 운송 조건을 최종 확인(confirm)하기 위해 작성·교환하는 서류이므로 지문의 내용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③ 장기용선계약(Long-term charter party)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선박을 대여하거나 운송을 위탁하는 계약 자체를 의미하며, 개별 운송 건의 예약 세부 내역을 확인하는 본 서신 문서의 명칭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party)은 선주가 선원과 선박을 갖추고 일정 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선박을 사용하게 하는 계약으로, 특정 항차와 화물 선복 예약을 확정하는 서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 및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 간 주요 합의 사항을 정리하여 계약 성립을 최종 확인하는 문서를 Fixture memo(체약각서 또는 성약각서)라고 합니다. 본문은 선복 예약(booking) 및 운송 조건(화물 종류와 수량, 선박명, 선적항 및 양하항 등)을 확인하는 서신 형식으로, 공식 용선계약서 작성 전후에 교환되는 성약 확인서의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반면 선박 자체의 임대차나 일정 기간 선박을 용선하는 표준 용선계약서와는 서식과 목적이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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