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해상 운송 중 화물 손상 시 선박 회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상
- ②전쟁, 폭동으로 인한 손상
- ③해상에서의 인명 구조행위로 인한 손상
- ④감항능력 주의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법 제794조에 따른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운송인의 본질적 의무이므로,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화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상은 운송인의 지배 영역 밖의 사유이므로 상법상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전쟁, 폭동, 내란 등 공공의 질서 혼란으로 초래된 손상은 불가항력적 성격을 지니므로 면책사유로 인정됩니다.
- ③ 해상에서 인명이나 재산을 구조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나 항로 이탈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 손상은 법률상 면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발항 당시 선박의 감항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주의의무는 해상운송인의 기본적 강행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관련 개념
상법상 해상운송인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운송물을 안전하게 수령·선적·보관·양륙할 운송물 처리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법 제796조는 해상 사고, 불가항력, 전쟁, 해상 구조활동 등 운송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특정 법정 사유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인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물 손상에 대해서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으며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상법 제796조는 해상 사고, 불가항력, 전쟁, 해상 구조활동 등 운송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특정 법정 사유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인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물 손상에 대해서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으며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