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4년 24번]

상법상 해상 운송 중 화물 손상 시 선박 회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상
  2. ②전쟁, 폭동으로 인한 손상
  3. ③해상에서의 인명 구조행위로 인한 손상
  4. ④감항능력 주의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법 제794조에 따른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운송인의 본질적 의무이므로,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화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상은 운송인의 지배 영역 밖의 사유이므로 상법상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전쟁, 폭동, 내란 등 공공의 질서 혼란으로 초래된 손상은 불가항력적 성격을 지니므로 면책사유로 인정됩니다.
  • ③ 해상에서 인명이나 재산을 구조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나 항로 이탈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 손상은 법률상 면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발항 당시 선박의 감항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주의의무는 해상운송인의 기본적 강행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관련 개념

상법상 해상운송인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운송물을 안전하게 수령·선적·보관·양륙할 운송물 처리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법 제796조는 해상 사고, 불가항력, 전쟁, 해상 구조활동 등 운송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특정 법정 사유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인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물 손상에 대해서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으며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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