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4년 44번]

협회선박기간약관(ITC-Hulls)상 피보험자의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담보위험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화재
  2. ②선장의 악행
  3. ③도선사의 과실
  4. ④적하의 선적 중의 사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협회선박기간약관 제6.1조의 화재·폭발은 피보험자의 상당한 주의 결여와 무관하게 보상되는 무조건 담보위험입니다. 반면 선장의 악행, 도선사의 과실, 적하 취급 중 사고는 제6.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당한 주의를 담보 요건으로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재는 약관 제6.1조에 명시된 기본 담보위험으로, 피보험자의 상당한 주의 결여를 담보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 담보위험에 해당합니다.
  • ② 선장 및 해원의 악행(Barratry)은 약관 제6.2조에 속하여 피보험자나 선주 등의 상당한 주의 결여가 없었을 때에 한하여 담보됩니다.
  • ③ 선장, 해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은 약관 제6.2조에 규정된 위험으로, 피보험자 측의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 ④ 화물이나 연료의 적재, 양하,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약관 제6.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당한 주의 결여가 없어야 보상 대상이 됩니다.

관련 개념

협회선박기간약관(ITC-Hulls)의 위험 조항은 무조건 담보위험과 조건부 담보위험으로 구분됩니다.
제6.1조의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폭발, 투하, 해적행위 등은 피보험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담보됩니다.
반면 제6.2조의 인치마리 약관(Inchmaree Clause) 계통 위험들은 피보험자, 선주, 관리자의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결여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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