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에서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선하증권
- ②상업송장
- ③포장명세서
- ④수리비견적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적하보험금 청구 시에는 화물의 운송 및 가격·수량을 입증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가 요구되며, 수리비견적서는 선박보험의 청구에 주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운송계약 및 화물의 권리를 표창하는 필수 운송서류이므로 적하보험금 청구 시 구비해야 합니다.
- ② 상업송장은 거래 물품의 명세, 단가, 총금액 및 결제 조건 등을 입증하는 기본 무역서류로 손해액 및 보험가액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③ 포장명세서는 포장 단위별 수량, 중량, 용적 등의 세부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화물의 수량 부족이나 포장 상태 확인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 서류입니다.
- ④ 수리비견적서는 선박의 충돌·좌초 등 선체 손상에 따른 복구비용을 증빙하는 선박보험의 청구 서류에 해당하므로 화물 손해를 다루는 적하보험의 기본 청구 서류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적하보험(해상적하보험)은 운송 중인 화물에 발생하는 멸실·훼손 등의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입니다.
적하보험금 청구 시에는 피보험이익의 존재와 운송 사실을 증명하는 선하증권(B/L), 물품의 가격 및 수량을 입증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의 기본 선적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선박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견적서는 선박 자체의 물적 손해를 담보하는 선박보험(Hull Insurance)의 보험금 청구에 요구되는 대표적인 서류이며, 적하보험의 기본 청구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하보험금 청구 시에는 피보험이익의 존재와 운송 사실을 증명하는 선하증권(B/L), 물품의 가격 및 수량을 입증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의 기본 선적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선박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견적서는 선박 자체의 물적 손해를 담보하는 선박보험(Hull Insurance)의 보험금 청구에 요구되는 대표적인 서류이며, 적하보험의 기본 청구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